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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법인

    노무법인 등기 

    Labor Law Corporation

    등기 유형

    노무법인의 설립부터 해산, 청산까지

    01

    설립등기

    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노무법인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정관부터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변경등기

    새로운 사원의 입사, 분사무소 설치, 주사무소 이전 등 노무법인의 변경사항 등기를 진행합니다. 변경등기 이전 미리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03

    해산, 청산등기

    노무법인의 해산, 청산은 경험있는 법무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수의 노무법인 해산, 청산 경험이 있습니다.

    차근배 법무사만의 강점

    노무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등기 관련 압도적으로 많은 경험

    노무법인 관련 인가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담당자와의 소통 문제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근배 법무사는 노무법인 인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보아서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법무사 본인이 직접 상담, 업무처리

    차근배 법무사는 본인이 직접 노무법인 등기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추천

    노무법인 관련하여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였기에, 한 번 위임하셨던 분들이 다른 노무사님들께 차근배 법무사 추천을 많이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강릉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노무법인 등기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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